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영수증 접수를 7월 8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대상 : ① 최초공고일(‘24.2.15) 기준으로 휴업하지 아니하고 ‘23.12.31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② ’22년 또는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 ③ 사업용(주거용 제외)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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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로 확대했으며,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영세사업자는 확대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된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은 ‘직접계약자’는 기존 방식대로 사업자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명세서의 전기요금을 공제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비계약자’(관리비 등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자 등)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 영수증 1부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2023년부터 전기요금 납부액을 확인하기 위해 월납부영수증을 제출하던 기존 방식에 비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8일(월)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로 문의하면 된다.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복구지원단장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받기 쉽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전기요금지원 #제3차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시장진흥청첨부파일첨부.pdf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에저장NAVERMYBOX에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