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19. 집중호우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7.16.~19.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2024.08.13 행정안전부 □ 정부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 파주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4개 읍·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 이번 선포는 지난 7월 15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데 이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세 번째 선포입니다. < Status of Special Disaster Areas Declared for Heavy Rain Damage in July > 분류 7.8.~10. 폭우피해 7.16.~19. 집중호우피해 24개소(17개 자치구) 20개소(15개 자치구) 4개소(2개 자치구) 시·군·구 단위 9개소(9개 자치구) •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 충청남도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 전라북도 익산시, 완주군 • 경상북도 안동시 – 읍·면·구 단위 15개소(8개 자치구) •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 •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미산면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나포면 무주군 무주읍, 설천면, 부남면 •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입암면, 청기면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적성면, 장단면 •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존 선포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했던 복구비용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재정부담을 경감한다. □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국가지원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민간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구호금을 지원한다. ○ 이 밖에도 피해주민에게 국세 및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도 추가로 제공한다. ※ 일반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개 혜택 외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2일 민간시설 피해에 대한 국가 재난구호기금 127억 원을 긴급 편성하고, 지자체에 피해주민에게 재난구호기금을 우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이달 중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 1 자연재난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요 □ 개요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 (운영목적)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 □ 선포기준 및 절차 ○ (심의대상)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 (선언요건) 시·군·구 : 피해액이 50억~110억 원(국민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을 초과하는 경우 시·군·동 : 피해액이 50억원 이상 11억원 이하(시·군·동 신고기준의 1/10)인 경우 재정능력지수 국민지원기준액 신고기준액 비고 시·군·동 시·군·동 0.1미만 20억원 50억원 5,000만원 0.1이상~0.2미만 26억원 65억원 6.5억 0.2이상~0.4미만 32억원 80억원 8억원 0.4이상~0.6미만 38억원 95억원 9.5억 0.6이상 44억원 110억원 11억원 ○ (신고절차)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신고승인/신청 대통령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선포 제안 지역본부장 선포 요청 중앙본부장 승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안 여부 심의(국무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대통령 승인 □ 주요 지원 내용 ○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 경비 일부에 대한 국고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 (복구비 중 지방자치단체 경비 – 선포 기준) × 추가 지원 비율(파주 61.3%, 당진 60.5% 등) ※ 주택, 농어업 등 민간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구호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 (간접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비, 전기세 감면 등 12개 항목에 대한 추가 지원 참고 2 자연재해 피해 간접 지원 항목 및 기준 □ 일반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품목 + 추가지원 품목 12개 품목 구분 지원 품목 지원 내용 일반재난지역(18개 품목) 특별재난지역(30개 품목) 비고 1 국세 납부유예(기획재정부, 국세청) 징수유예,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납부면제 및 납부유예(행정안전부, 지자체) 건물, 선박, 자동차 등의 대체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3 국민연금 지급예외(보건복지부) 연금 지급예외(최대 12개월) ○ ○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료 감면 (환경부, 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사용량 초과량 감면 또는 전액 면제 지원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방자치단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 및 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중소기업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1.5% 수산업 어업협동조합 〃 〃 임업 임업협동조합 〃 〃 주택 우리은행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17년 상환기간 〃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일반은행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 2.0% 중소벤처기업청 〃 1.9% 6 보훈대상자 재난구호금 지원(국가보훈처) 사망 또는 가옥전파 시 500만원, 가옥반파 시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재난구호금 지급 규정」 7 농업기계 수리(농협 등) 농업기계 유상 또는 무상 수리 ○ ○ 민간자발지원 8 측량수수료 감면(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측량수수료 50% 감면 ○ ○ 「토지측량수수료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제23조 9 병역의무일 연기(국방부, 병무청) 현역군인 입영일 연기 ○ ○ 「병역법」 제61조 10 국유·공유재산 및 국유림의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재난으로 인해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었던 기간의 금액을 감면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 ○ 공유재산법 제24조 및 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의11 서명증 발급수수료 면제(행정안전부) 재해피해신고서 제출 등 신청 시 발급수수료(600원/부) 면제 ○ ○ 서명확인법 제14조의12 상속세 재해손실공제(기획재정부, 국세청) 재해로 인해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멸실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액에서 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13 가산금 징수유예(법무부) 재해로 인해 가산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 가산금을 분할납부하고,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 ○ ○ 제24조의3 공공질서규제법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연기(국토교통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연기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15 생계지원사업 및 심리적·정서적 지원(여성가족부) 재난으로 인해 부양, 양육, 가족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 지원, 가족상담 등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 제3, 제4항 16 경영회복을 위한 농지매수 및 농가임대료 감면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사업체) 재난을 입은 농가에 대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복을 위한 농지: 농지를 매수하여 농가에 장기임대 ○ ○ 농촌지역사업체법 제24조의3 17 공공임대주택 지원(국토교통부, LH) 이재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6개월간 임대주택 지원(연장 가능)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3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삼성, LG, 위니아) 가전제품 유상·무상수리 ○ ○ 민간부문 임의지원 19 건강보험료 감면(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감면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 감면 고지” 20 국민건강보험료 체납금 징수 제외(복지부) 사망, 주거 또는 생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해의 6개월간 건강보험료 체납금 징수 제외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1 고용 및 산업재해의 납부유예 손해배상보험료 감면 (고용노동부)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납부유예 × ○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법 제39조의22 전기요금 감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피해를 입은 건물에 대한 1개월치 전기요금 면제; 침수시 1개월치 50% 감면(주택은 100%) × ○ 한국전력공사 사업처리지침 23 도시가스요금감면(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주택피해유형(전파, 반파, 침수)에 따라 1개월 정액요금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 반파, 침수 1,680원/월 등 × ○ 「천연가스 공급규정」(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 도시가스요금감면지침」 24 지역난방요금감면(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난방공사) 기계실의 파손, 파손, 침수 등으로 난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월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 × ○ 「난방공급규정」(한국난방공사 내부규정) 25 통신요금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업자) 최대 재난수준 1~90에 따라 휴대폰 요금이 12,500원 감면되고,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월요금은 100% 감면되고, 고속인터넷 월요금은 약 50% 감면됩니다. 25,000원 ​​감면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제26항 전파사용료 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에 대해 6개월간 전파사용료 면제 × ○ 전파법 제67조 제27항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민방위훈련 면제(국방부, 병무청, 행정안전부) 당해연도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잔여훈련 면제, 당해연도 민방위훈련 면제 × ○ 병역법 제49조 제28항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농림축산식품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 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의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 조 농지법 제38조 제29항 방송수신료 면제(방송통신위원회) 재해피해로 인한 방송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 ○ 방송법 시행령 제64조 제44조 제12항 제30호 우편저축예금 수수료 등 면제(우편본부) 특별재난지역 구호우편물 발송, 예금통장 재발급, 타은행 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우편법 제26조 우편저축보험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