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세금부과세 불복청구 행정소송절차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모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무이지만 이 중에서도 저항이 가장 심한 납세의무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등으로 인해 자신의 소득, 지출을 명확히 신고하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러나 탈세를 목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을 축소 신고 납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세금 기준이 적용돼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받아도 억울한 일입니다. 이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무조건 저항하거나 그냥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명확하다면 조세 불복 절차를 밟아 바로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세 전 적부 심사,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등에서 개별 상황에 맞추어 진행할 수도 있고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 소송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사전적인 권리 구제 제도로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가 있지만 과세 예고 통지 및 세무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납세 당사자가 과세 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그 과세의 적법 여부 심사를 받기 때문에 청구하게 됩니다.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발행한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합니다.국세 심사 위원회는 심의를 진행, 결과를 청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사후적인 권리 구제 제도에는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가 있습니다.이의 신청은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 심사 청구의 경우는 국제청장 또는 감사원장으로 하는 것이다, 심판 청구의 경우는 심판 원장에 본 조치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이를 받은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세 심사원 회의, 조세 심판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통지합니다.심사와 심판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함이 기각되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는 반드시 심사와 심판 청구 후에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지방세는 곧바로 행정 소송이 가능합니다.기한은 조세 부과 처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서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직장인이 아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항상 부닥치는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부당 과세라면 서둘지 말고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고쳐야 됩니다.의도하지 않는 세무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혼자 처리하기가 쉽지 않으면 세무 관련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끝입니다

이 제도는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으로 개별 상황에 맞게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것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데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납세당사자가 과세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그 과세의 적법여부 심사를 받기 위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발행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하여 결과가 청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심사청구의 경우 국제청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하는 것이며 심판청구의 경우 심판원장에게 본 처분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받은 기관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원회의, 조세심판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합니다. 심사나 심판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함이 기각된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반드시 심사나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지방세는 즉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기한은 조세부과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고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직장인이 아닌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항상 직면할 문제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과세라면 당황하지 말고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바로잡으면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혼자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면 세무 관련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