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주도 ‘주택중개수수료’ 지원 확대

올해부터 제주도 주택중개수수료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제주도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주택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최하층·한부모가정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집을 팔거나 임대차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년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1회 신청 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수익자증명서 등,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도시 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관리팀이나 도청 주택토지과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는 청년·신혼부부 510명, 기초생활수급자 118명에게 총 628명에게 총 1억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사업예산으로 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한편, 지원기준을 보면 청년은 제주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만 19세부터 39세까지다. 신혼부부 신청자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인 이상이 제주에 거주해야 한다. 청년, 신혼부부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체결된 연도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전년도의 전국재산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주거안정은 행복한 삶의 기본조건”이라며 “청년·청소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주택 취약계층.” 제주 = 문정임 기자 [email protected]